안녕하세요? 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채권 추심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실까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등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수•추심 금지
1.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채권양도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 이란 채무자에 ㄷ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회수를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하고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 및 채권양도의 금지
1.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이용자에게 대부해서는 안됩니다.
2. 이를 위반 시 대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대부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외국 법령에 딸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부업 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 1. 9. 발령·시행)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
4. 이를 위반하고 미등록대부업자 등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③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④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⑥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⑦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등 국가기관에서의 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②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1.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2.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손해배상책임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1.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채권추심 불법과 합법 이제 좀 비교가 되시나요? 오늘은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불법대부업체 사용하기 전 꼭 한 번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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