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완화시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원을 시작하는데요 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1. 회원가입 : 간편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2. 신청하기
-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 지급정보 :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불가)
- 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팜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적용] 버튼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적용] 버튼의 확인이 불가 - 운영기관 정보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을 선택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무작위로 배정 - 지원요건
-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 챙용일 선택
- [피보험자 수 조회] 버튼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입력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될 경우 선택(선택 시 취업애로 청년 증빙자료 제출) -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는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
-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3. 현황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현황확인 가능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완하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함.
지원대상
20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정규직을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으로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이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 세로한정)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마감
-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 만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
지원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빈일자리: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차 100만 원 (최대 200만 원)
신청절차
[고용 24] 청년이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참여 (근로계약서 등 첨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 문의)
오늘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임금의 격차를 완하하고자 시행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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