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공동관리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를 사시다 이사를 계획하시나요? 그럼 지금까지 납부고지서에 포함된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요?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장기 수선 충당금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단지 혹은 공동관리 주택 단지 등의 주택 단체가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해 마련하는 자금입니다. 대부분의 거주자 분들의 관리비에 매월 일정 부분 청구 되고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용도
장기 수선 충당금은 건물의 시설이 낡거나 손상되었을 때, 보수 또는 대체를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 건물의 외벽, 지붕, 엘리베이터, 수도 및 전기시설 등이 오랜 사용기간으로 인해 수선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합니다.
공동 주택 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자나 건축주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인계하는데요 이때 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11조에 따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등
장기 수선 충당금의 반환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를 사셨던 세입자 분이시라면 공동주택 관리법 제31조에 의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자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발금해 주어야 한다.
위 내용과 같이 우리가 매달 받아보던 고지서에 장기 수선 충당금의 내역이 있는지 또는 내역이 없더라도 관리사무소에 알아보시고 소중한 자산을 놓치지 마세요~
'HO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0) | 2024.03.05 |
---|---|
반려 동물 교육: 행복한 동거를 위한 핵심전략 (0) | 2024.02.23 |
이사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0) | 2024.02.21 |
서울시 탄생 응원 프로젝트 (0) | 2024.02.19 |
삼성 갤럭시 s24 모델별 가격 및 스펙 비교 (0) | 2024.02.12 |